이 글은 [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수령조건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군인이 직업인 경우 정해진 복무 기간을 채우면 퇴직 후 퇴역연금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며 연금액이 더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2023년 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군인연금 금액도 상승했는데요. 전년도 대비 5.1%만큼 상승했습니다. 기존에 군인연금을 222만 원 받고 있었다면 상승 이후 233만 3,220원을 받게 됩니다. 즉, 113,220원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현재 발표되어 있는 군인연금 수령액은 2019년 기준입니다. 때문에 아래 표는 2019년 군인연금 평균 수령액인데요. 개인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급 | 군인연금 평균 수령액 (2019년 기준, 단위: 만 원) | 평균 복무기간(단위: 년) |
상사 | 222 | 25.9 |
원사 | 327 | 32.3 |
준위 | 354 | 32.3 |
중령 | 357 | 30.1 |
대령 | 406 | 30.3 |
준장 | 449 | 30.9 |
소장 | 484 | 32.1 |
중장 | 528 | 32.9 |
대장 | 552 | 33.1 |
상사인 경우 222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대장인 경우 매월 552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령, 대위, 중위, 소위에 해당하는 소령 이하 계급과 중사, 하사에 해당하는 중사 이하의 계급은 20년 복무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군인연금 수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군인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군인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조회를 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 군연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그 후 ‘내연금조회’ 탭으로 들어가시면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수령조건
19년 6개월 이상 복무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군인에게 퇴직급여(군인연금)를 지급하는데요.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군인연금법 제 5조 제 6항에 따르면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으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을 20년 으로 계산합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19년 6개월 이상 복무를 해야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복무 기간 산정 시 퇴직하는 달의 전 달까지만 복무 기간으로 포함 시킵니다. 예를들어 2023년 7월 1일까지 복무한 경우라면 2023년 6월까지만 복무 기간으로 포함 시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복무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상 군인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수령조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