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권리락 뜻 배당락 무상증자 주가 등 쉽게 이해하기 ]에 관한 글입니다.
권리락 뜻
권리락이란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권리락의 ‘락’은 ‘떨어질 낙’ 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지금부터 권리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건데요. 권리락은 무상증자라는 것과 함께 묶여 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무상증자와 함께 연관 지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따로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기존의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상증자라고 하는데요.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 특정 기준을 토대로 새 주식을 지급할 사람을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바로 신주배정기준일입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해당 날짜에 주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새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 상 주식을 사고 2영업일이 지나야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주식을 받으려면 신주배정기준일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만약 신주배정기준일 1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한다면 새 주식을 못 받게 됩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1영업일 전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일
위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는데 12월 3일이 신주배정기준일입니다. 그럼 12월 3일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새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기업은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식 명단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 2일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새 주식(신주)를 못 받습니다.
즉, 12월 2일은 권리락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 12월 1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락 이후 주가
권리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리락일 이후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수가 증가 및 저렴해 보이는 주가로 인한 새로운 투자자의 유입 때문입니다.
특히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이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자금 상에서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유상증자 시에는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합니다. 즉,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되는데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상증자인지, 무상증자인지 또는 증자 이유에 따라 주가 향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권리락 뜻 배당락 무상증자 주가 등 쉽게 이해하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