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기장신고 추계신고 뜻 차이 쉽게 정리 ::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에 관한 글입니다.
기장신고 추계신고 뜻 차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신고 방법이 더 복잡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신고 방법이 쉽고 단순합니다.
기장신고란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업주의 경우 기장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 등을 추정 계산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기장신고
- 장부 작성을 해서 신고하는 방법, 소득이 많은 경우 기장신고를 하게 됨.
- 추계신고
-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소득이 적은 경우 추계신고를 하게 됨.
기장신고 추계신고 해당 업종
위처럼 비교를 해보면 추계신고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귀찮게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누구나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업종 및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아래 표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이 3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복식부기 방식의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억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방식의 기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종 및 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위 표를 보시고 자신의 사업체의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장신고
기장신고는 장부 작성 방법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뉩니다.
- 기장신고
-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방법이 복잡함.
- 간편장부: 장부 작성 방법이 쉽고 단순함.
복식부기
복식부기의 경우 사업체의 자산 및 자본 변동 등을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재무제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장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죠.
복식부기는 종합소득세 A,B,C 유형에 해당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소득이 3억 원 이상, 프리랜서 및 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 원 이상,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득 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보다 장부를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신고 방법입니다.
간편장부는 종합소득세 D,E,F,G 유형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추계신고
추계신고는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장부 작성을 따로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
-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일정 기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작성을 할만큼 소득이 많지 않으나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일정 기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 금액이 가장 적은 사업자가 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이상 기장신고 추계신고 뜻 차이 ::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