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에 관한 글입니다.
경비율이란?
경비율이란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 인건비, 임차료 등 다양한 경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장부 작성을 할 때 적어 놓은 경비를 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적은 사업주의 경우 장부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추정해서 경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대략적인 경비 인정비율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경비를 얼마만큼의 비율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뜻
그런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주 중에서도 소득이 많은 사업주가 있고 적은 사업주가 있습니다. 즉, 사업주의 소득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이 좀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단순경비율 대상자 | 1.작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2.재작년 수입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600만 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등: 2,400만 원 |
기준경비율 대상자 | 1.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작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더라도 작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5억 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등: 7,500만 원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수입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단, 의사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의 경우에도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인정되는 경비
경비는 크게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나뉩니다. 단순경비율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줍니다. 주요경비까지 모두 인정해 주므로 내 야하는 세금이 기준경비율보다 적습니다.
반면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보다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 단순경비율=주요경비 +기타경비 모두 인정
- 기준경비율=기타경비만 인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계산 방법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할 때 내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소득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
단순경비율 계산방법이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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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