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뜻 막는법 :: 주식용어 알아보기

이 글은 [ 반대매매 뜻 막는법 ] 에 관한 글입니다.


반대매매 뜻

반대매매란?

반대매매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경우 증권사가 내 주식을 자신들 마음대로 강제 처분해서 빚을 갚아버립니다. 이 것이 반대매매입니다.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를 할 때 반대매매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기준

미수 거래 시에는 미수거래 당일로부터 2영업일 뒤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거래의 경우 담보 비율이 총자산의 140% 이하가 될 경우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 미수거래 차이 뜻 알아보기

반대매매 단점

반대매매를 당하는 것을 그저 증권사가 내 주식을 처분해서 빌린 돈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은 그보다 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하는 때는 주로 다음날 아침 장이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것도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주식을 매도 해 버립니다. 때문에 원래 내가 매도를 할 때보다 주식을 더 싼 값에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불리한 것입니다.


반대매매 막는법

반대매매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만약 반대매매를 실시할 것이라는 안내 문자를 증권사로부터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도록 현금을 계좌 내에 충분히 입금해 주는 것입니다. 미수 거래인 경우 미수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좌에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 신용거래로 인해서 반대매매를 당하는 경우라면 총 자산이 담보 비율의 140% 이상이 되도록 현금을 충분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의 원금이 있고 150만 원을 증권사에서 빌렸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내 총 자산은 25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담보 비율의 140%는 150만 원의 140%인 210만 원이 됩니다. 때문에 이 경우 210만 원 이상으로 예수금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돈을 갚는 것입니다. 이는 신용 거래에만 해당되는 경우이며 미수거래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용 거래 시 90일 이내로만 돈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해서 계좌에 돈을 넣어 놓으면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매매 안내 문자를 안 받은 경우

반대매매 안내 문자를 아직 안 받은 경우라면 미리 반대매매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 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수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증거금을 100%로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증거금은 내 현금을 말하고 미수금은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금을 100%로 설정해두면 어떤 주식 종목을 사더라도 무조건 내 돈 100%로 주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예 빚 자체를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요. 설정은 증권사 어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1.삼성증권 어플 접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 증권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증권사 어플마다 증거금 100% 등록 기능이 대부분 있습니다. 저는 삼성증권 어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통합검색창에 ‘증거금100% 등록’ 검색하기

아래 사진처럼 통합검색창에 ‘증거금 100% 등록’ 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아래에 ‘신청/변경>거래서비스이용신청(증거금100%등록)’ 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 것을 눌러 줍니다.

3.미수발생제한 사용 선택 후 ‘정정’ 버튼 누르기

미수발생제한 출금가능금액 칸에서 ‘사용(미수발생제한)’ 칸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주식 종목을 살 때 무조건 증거금이 100%로 설정됩니다. 그럼 빚을 지지 않으면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반대매매 뜻 막는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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