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뜻 차이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ETF 세금 완벽 정리(국내주식, 국내기타, 해외 상장)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의미
위 3가지 용어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란 모든 소득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3가지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시 금융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로 나뉩니다.
분리과세 뜻
분리과세란 금융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각 소득세 종류를 종합소득세에 포함 시키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됩니다.
-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종합과세 뜻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한 방에 모아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15.4%의 단일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반면 종합과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6~45%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위 표는 종합소득세 세율표인데요.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에 대해 6%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되고 108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런식으로 소득 구간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에 대해 무려 45%의 세율이 부과되고 6,54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종합과세: 각 소득을 한 방에 종합소득으로 묶어서 세금을 매기는 것.
분류과세 뜻
분류과세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각각을 분류해서 소득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를 한방에 합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각각 세금을 따로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분류과세는 소득세의 큰 3가지 범주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각각 따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 분류과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를 각각 따로 분류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 분리과세: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일부를 따로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이상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뜻 차이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