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11가지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11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대학생의 경우 처음 월세 계약을 하려면 막막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월세계약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11가지

원룸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11가지

1.등기부 등본 확인
2.월세 선납 또는 후납 확인
3.월세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
4.인수 물품 리스트 작성하기
5.동영상 촬영으로 하자 미리 확
6.세액공제 해당 여부 확인
7.관리비 정산 확인
8.소유자 명의 계좌로 잔금 입금
9.전입신고, 확정일자
10.중개수수료 소득공제
11.보관서류 꼭 챙겨 두기

1.등기부 등본 확인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나와 있는 이름과 실제 소유자의 신분증에 나와 있는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위조할 수도 있는데요. 의심이 가는 소유주라면 1382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이름을 조회해보세요. 그럼 진짜 신분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입금할 때 등기부등본을 한번 확인 하시고요.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2.월세 선납 후납 확인

월세를 선납 해야 하는지, 후납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인은 선납하는 걸 선호 하고요. 임차인은 후납 하는 걸 선호할 겁니다.

선납을 하기로 해서 미리 납부를 했는데 중간에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워낙 소액이라서 소송하기도 애매하죠.

3.월세 관리비 포함 여부 확인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요즘 임대차 3법으로 월세를 많이 올리지 못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리비를 올려버리는 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는지, 또 관리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4.인수 물품 리스트 작성하기

월세집에 처음 들어가면 열쇠, 카드 등 물품을 인수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내가 받은 물품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한 뒤 임대인의 싸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내가 집을 나갈 때 임대인과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내가 받지도 않은 물건인데 임대인이 나에게 줬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없으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 하겠다고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5.동영상 촬영으로 하자 미리 확인

집을 볼 때 이 집에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 해 둬야 됩니다. 내가 입주해서 편하게 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나중에 집 내가 집을 나갈 때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하자인데 내가 만든 하자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싱크대, 보일러, 곰팡이, 누수, 샤시 등 집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6.세액 공제 해당 여부 확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 면적이 84 이하, 총 급여가 연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거주하는 월세집이 세액공제 대상 주택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7.관리비 정산 확인

이전 살던 사람이 관리비를 깔끔하게 정산 했는지 확인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공인중개사 분이 꼼꼼히 확인해 주실 겁니다.

8.소유자 명의 계좌로 잔금 입금

잔금을 입금할 땐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이므로 두번 강조하겠습니다.

9.전입신고, 확정일자

잔금 입금 즉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만일 집주인이 내가 살고있는 월세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이 잘못된다면 내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피스텔 월세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나뉘는데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주택수에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금면에서 불리 해집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월세인 경우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10.중개수수료 소득공제

중개사무소에서 월세 계약을 한 뒤 중개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중개인 분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일반 과세자 수수료는 10%, 간이 과세자는 4% 입니다. 근데 간혹 간이 과세자인데 일반 과세자 수수료인 1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또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는 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잊어버리고 현금영수영수증 발행을 못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날짜로부터 5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나중에라도 하시면 됩니다.

11.보관서류 꼭 챙겨 두기

마지막으로 계약 시 아래에 해당되는 보관서류를 챙겨서 집 보물창고에 안전하게 보관해두세요.

  • 계약서원본
  • 확인설명서
  • 보증금영수증
  • 부동산공제증서


월세계약 임차인 준비물

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준비해야 될 것은 아래 3가지와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러 갈 때 꼭 챙겨 가세요.

  • 신분증
  • 도장(또는 서명)
  • 계약금


월세계약 체크리스트

월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가 정리해보았는데요. 아래 사항만 체크 해도 아무런 준비 없이 월세 계약을 할때보다 한결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월세계약 체크리스트

아래에서 월세 계약 체크리스트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장 출력해서 가져가면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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