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없는 경우 재산상속 진행방법

이 글은 [ 자식 없는 경우 재산상속 진행방법 ]에 관한 글입니다.

상속할 재산은 있지만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속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마지막엔 국가 귀속이 되는데요. 오늘은 재산상속의 기본적인 내용과 자식 없는 경우 재산상속 진행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 과정

  • 자식이 없다면 부모님 → 조부모님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대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우선 재산상속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과정

우선 유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 상속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 유언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법적상속 방법대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물론 유언이 있는 경우라면 유언에 따라 재산이 상속되는데요. 단, 이때 유류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유언을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일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아들 2명이 있는 집에 총 10억 원의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만 다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둘째 아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 5억 원의 절반인 2억 5,000만 원을 첫째 아들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법에 의하면 상속 1순위는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손자, 손녀 등)입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이 재산을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직계비속 중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손자, 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2순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입니다. 1촌인 부모님에게 우선적으로 상속이 되며 부모님이 없다면 2촌인 조부모님에게 상속이 됩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3촌, 4촌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촌 방계혈족
    • 백부, 숙부, 고모
    • 외삼촌, 이모
    • 형제자매 자녀인 조카
  • 4촌 방계혈족
    •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와 자매
    • 백부, 숙부, 고모들의 자녀
    • 외삼촌, 이모들의 자녀
    • 조카들의 자녀

아래 ‘민법 제 1000조(상속의 순위)’ 사진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1000조


자식 없는 경우 재산상속 진행방법

  • 부모, 형제자매, 사촌에 해당하는 가족도 없는 경우라면 특변연고자 상속 → 국가 귀속 순으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가족은 아니지만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민법제1057조의2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특별연고자가 청구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 후 무조건적으로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고가 만료된 후 2개월 내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법원에서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고자도 없는 경우라면 마지막에는 재산이 모두 국가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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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식 없는 경우 재산상속 진행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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