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조건 6가지 등 핵심내용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법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조건 6가지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선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 경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 다수의 사람이 전세금 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 면적, 보증금이 서민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 보증금의 대부분을 못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특별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경공매 우선매수권
내가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공매 시 낙찰자가 생겼더라도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행사해서 내가 해당 집을 우선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통째로 사버림으로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저금리로 2.4억 원 내에서 경매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사게 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를 3년 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매수 비희망 시 임대로 거주가능
만약 경매로 넘어간 집을 안사고 싶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넘기면됩니다. 그럼 LH는 해당 집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이 때 소득, 자산 요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3.공공임대주택 저리 우선 임대
이미 경공매로 넘어갔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낮은 금리에 우선해서 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0.4%p 낮은 금리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4.긴급복지지원제도
전세금 복구 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비 등도 지원해줍니다. 긴급 및 재난 시 지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세금 피해자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조건에 해당될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 생계비: 월 62만 원
- 의료비: 300만 원 이내
- 주거비: 월 40만 원
지원조건
(1인 기준)
- 소득 월 156만 원
- 재산 3억 1000 만 원
- 금융재산 600 만 원 이하
여기에 더해 최대 1,200만 원까지 3% 금리의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각 시도에서 피해 신청 접수를 합니다.
- 임차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결정을 내립니다.
시행일
- 전세사기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바로 시행이 됩니다.
- 특별법은 2년 간 유효합니다.
이상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조건 6가지 등 핵심내용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