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조건 6가지 등 핵심내용 정리

이 글은 [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조건 6가지 등 핵심내용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법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조건 6가지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을 받기 위해선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2. 경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3. 다수의 사람이 전세금 피해를 입은 경우
  4. 주택 면적, 보증금이 서민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대항력,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6. 보증금의 대부분을 못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에는 특별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경공매 우선매수권

내가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공매 시 낙찰자가 생겼더라도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행사해서 내가 해당 집을 우선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통째로 사버림으로서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전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요. 저금리로 2.4억 원 내에서 경매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을 사게 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를 3년 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매수 비희망 시 임대로 거주가능

만약 경매로 넘어간 집을 안사고 싶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 넘기면됩니다. 그럼 LH는 해당 집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임대를 해주게 됩니다. 이 때 소득, 자산 요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합니다.

3.공공임대주택 저리 우선 임대

이미 경공매로 넘어갔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낮은 금리에 우선해서 임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0.4%p 낮은 금리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4.긴급복지지원제도

전세금 복구 지원 뿐만 아니라 생계비 등도 지원해줍니다. 긴급 및 재난 시 지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세금 피해자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조건에 해당될 경우 생계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 생계비: 월 62만 원
  • 의료비: 300만 원 이내
  • 주거비: 월 40만 원

지원조건

(1인 기준)

  • 소득 월 156만 원
  • 재산 3억 1000 만 원
  • 금융재산 600 만 원 이하

여기에 더해 최대 1,200만 원까지 3% 금리의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각 시도에서 피해 신청 접수를 합니다.
  2. 임차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결정을 내립니다.

시행일

  • 전세사기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바로 시행이 됩니다.
  • 특별법은 2년 간 유효합니다.

이상 전세사기특별법 적용 조건 6가지 등 핵심내용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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