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전월세신고제란? 뜻 계도기간 ]에 관한 글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 2023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며 2023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됨.
- 2023년 6월부터 신고를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함.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 입니다. 기존에는 2022년 6월 말까지가 계도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회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는데요. 연장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년 동안 자발적 신고 회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계약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계약서만 있으면 전월세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임차인의 경우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들의 경우 전월세신고제가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반발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해야 합니다. 임차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됩니다. 이는 신고를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대상>
- 신규 및 갱신 전월세 계약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및 갱신 전월세 계약 건의 경우 전월세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의 경우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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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전월세신고제란? 뜻 계도기간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