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세금 정리

이 글은 [ 주식 배당금 세금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

한국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금에도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길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해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은 주식 배당금 세금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결론>

  • 국내 주식,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됨.
  • 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됨.
  • 종합과세 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됨.

<주식 배당금 세금 요약 표>

주식-배당금-세금

배당금을 받는 경우 위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배당소득세 15.4%

주식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총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15만 4,000원을 떼고 846,000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2.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외에도 고려해야 할 세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것이 금융소득인데요. 내가 받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됩니다.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뜻 차이 정리

문제는 분리과세는 15.4%의 세율을 부과하지만 종합과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즉, 종합과세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기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은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이 넘는 금액분만 종합과세가 됩니다.

종합과세-적용-기준

예를들어 내가 올해 총 3,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2,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만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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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주식 배당금 세금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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