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채권ETF 세금 및 채권 세금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채권과 채권ETF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데요. 오늘은 채권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과 채권ETF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 세금
우선 채권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매차익이고 두 번째는 이자 소득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면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지급합니다.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근데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입니다.
때문에 큰 돈을 투자하는 부자들의 경우 주식보다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채권 매매차익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채권 이자 소득세 15.4%만 부과됨.
-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채권ETF 세금
한편 채권들로 구성되어 있는 ETF(상장지수펀드) 상품도 있는데요. 채권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채권ETF는 채권이 아닌 펀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채권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채권ETF의 이자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채권ETF는 채권 세금이 아닌 ETF 세금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TF 세금 부과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TF 세금 완벽 정리(국내주식, 국내기타, 해외 상장)
- 채권ETF는 ETF 세금에 따름.
- 분배금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됨.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적금 이자 등 모든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분리과세가 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금융투자소득세란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세금 부과 체계입니다. 기존에는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차익에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매차익 | 3억 원 이하 | 3억 원 초과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22%(지방세 포함) | 27.5%(지방세 포함) |
채권 매매차익이 3억 원 이하라면 수익에 대해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매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수익에 대해 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채권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걱정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이라면 2025년 전까지 채권을 처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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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채권ETF 세금 및 채권 세금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