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치과 실비보험 청구 가능 항목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치과 실비보험 되나요?
치과는 기본적으로 실비보험 청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진료비의 급여 부분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험 청구가 됩니다.
아래 사진을 보겠습니다. 진료비는 크게 급여, 비급여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은 다시 자기부담금, 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서 보상해주는 부분은 급여의 자기부담금 부분 뿐입니다. 즉, 비급여 항목을 보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치과 실비보험 청구 가능 항목
급여 부분 중 실비 청구 가능 항목
급여 부분의 자기부담금은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한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잇몸치료
-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 파노라마 X-ray 촬영
- 신경치료 (단, 크라운, 보철을 제외한 순수 치료비용만 해당)
- 발치 (사랑니 포함)
- 충치 보존치료 (아말감, GI 등)
- CT 촬영 (추가 검진 필요 시)
치료 목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 중 실비 청구 가능 항목
치과의 비급여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하지만 아래 질병코드에 해당된다면 비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병분류코드 K09~K14에 해당되는 항목이 실비 청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구강 영역의 낭(K-09)
- 턱의 기타 질환(K-10)
- 침샘의 질환(K-11)
- 구내염 및 관련 병변(K-12)
- 입술 및 구강점막의 기타 질환(K-13)
- 혀의 질환(K-14)
일반적인 치아 질환이 아니라 턱, 혀, 구강 등의 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임에도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 중 실비 청구 안되는 항목
비급여 부분 중에서 확실하게 실비 청구가 안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및 미용 목적인 경우 실비 청구가 안됩니다.
- 보존치료 (인레이, 온레이, 레진 등)
- 크라운, 브릿지, 치주골이식
- 미백, 교정, 래미네이트
- 임플란트
-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우리는 교정, 임플란트,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을 주로 하곤 하는데요. 모두 실비 청구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경우라면 실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과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실비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선 서류가 필요한데요. 진료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해당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3만 원 미만 시
- 진료비 계산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시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이상 치과 실비보험 청구 가능 항목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