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연차계산기 완벽정리

이 글은 [ 연차 발생 기준 연차계산기 ]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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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차 발생 기준

2023년 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 연차 개수는 11개입니다. 1년차, 2년차인 경우 연차 개수는 15개입니다.

근무기간연차 개수
1년 미만11개 (한 달 만근 시 각 1개 연차 발생)
1년, 2년15개
3년, 4년16개
5년, 6년17개
7년, 8년18개
9년, 10년19개
11년, 12년20개
13년, 14년21개
15년, 16년22개
17년, 18년23개
19년, 20년24개
21년, 22년25개 (연차 최대 개수)

그리고 3년차가 되면 연차 개수가 1개 늘어나서 16개가 됩니다. 즉,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연차는 최대로 25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시점

입사를 하고 한 달을 꽉 채워서 근무 하시면 1개의 연차가 생깁니다. 즉, 입사 후 1달 뒤 연차가 처음 발생하게 됩니다.

1년차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차 미만인 사람의 경우 한 달간 근무를 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입사 후 첫 째 달 한 달 동안 근무하면 연차 1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둘째 달 한 달 동안 근무를 하면 또 연차 1개가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식으로 매월 만근 시 마다 연차가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차 미만인 사람이 1년 간 일을 하면 1년 간 총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연차 개수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가 되면 연차 15개가 1년차 되는 그 시점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죠.

단, 이전 1년 근무 기간 동안 80% 이상을 근무해야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1년 근무 기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80% 미만이라면 1년 차이더라도 15개의 연차가 아닌 한 달 만근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3년차 연차 개수

3년차가 되면 연차가 1개 추가로 더 발생합니다. 따라서 3년차 연차 개수는 16개가 됩니다. 4년 차에도 연차 개수는 16개입니다.

그리고 5년차가 되면 또 다시 연차가 1개 추가로 발생해서 연차 개수는 17개가 됩니다.


연차계산기

지금 현재 내 연차가 몇 개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연차계산기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입사일만 알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자신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미리 계산하셔서 자신의 연차 개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5인미만 사업장 사용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는 법적으로 적용 안되는 항목관련 법 조항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 제 28조
근로 시간근로기준법 제 50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1,2항
연차 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3항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여부 관계 없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항목관련 볍 조항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제 17조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 26조
휴게근로기준법 제 54조
주휴일근로기준법 제 55조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 74조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ˑ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최저임금의 효력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5인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차 사유 적는 꿀팁

연차 사용을 할 때 연차 사용 종이에 사유를 적어야 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 사유 칸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 사정’ 이라고 기재하시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용 사유를 적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 회사 필수 근로자 및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동선 파악을 위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당한 선에서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유로 적으면 되는 예시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사유 적는 예시
    • 병원방문: 감기, 디스크, 몸살, 두통, 배탈, 위내시경, 신경치료, 물리치료 등
    • 경조사: 제사, 부모님 생신, 결혼식, 장례식, 이사 등
    • 개인업무: 관공서 방문, 집수리, 여권 발급 등
    •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사유: 개인사유로 기재하기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 사유인데 회사에서 구체적인 이유를 적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도리 있게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친구 생일 파티를 가는 경우라면 경조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라면 관공서 방문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차 반려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말했는데 거부를 하고 연차 사용 의사를 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연차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아래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을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사용자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연차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종류, 다른 근로자의 연차 사용 등 여러가지 요소를 따져서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연차를 반려 할 수 잇는 것이죠.

하지만 연차를 반려하더라도 이후 다른 날짜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2회 연차를 늦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무기한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 사유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연차를 부당하게 주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시기를 늦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 남았는데 퇴사 하는 경우

연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당겨쓰기 가능?

1년 미만의 경우 만근을 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겨 쓰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당겨쓸 수 있도록 한다면 당겨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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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차 발생 기준 연차계산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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