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급조건 정리

이 글은 [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급조건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면서 일정 중위 소득 이하를 충족한다면 총 4가지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인데요. 오늘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급조건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조건 정리

각 급여 별로 지급이 가능한 월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소득 기준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교육급여
(중위 50%)
130만 8946원172만 8077원221만 7408원270만 482원316만 5,344원361만 3,991원
주거급여
(중위 47%)
97만 6609원162만 4393원208만 4364원253만 8453원297만 5,423원339만 7,151원
의료급여
(중위 40%)
83만 1157원138만 2462원177만 3727원216만 386원253만 2,275원289만 1,193원
생계급여
(중위 30%)
62만 3368원103만 6846원133만 445원162만 289원189만 9,206원216만 8,394원
기준 중위소득
(중위 100%)
207만 7892원345만 6155원443만 4816원540만 964원633만 688원722만 7,981원

예를들어 우리집 식구가 4명이고 따로 재산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명이 벌어오는 월 소득이 총 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교육급여, 주가급여, 의료급여는 못 받으며 생계급여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각 급여는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정해진 중위 소득 O % 아래인 경우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해당 가구의 월 소득과 월 환산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소득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 소득에 더해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월별로 환산한 금액까지 다 합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50% 아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7% 아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0% 아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 아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조건 및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초등학생415,000원
중학생589,000원
고등학생654,000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연 1회 지원이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415,000원, 중학생의 경우 589,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654,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데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카드 발급이 곤란하다면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 및 지원내용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7% 이하인 경우 지원

주거급여란 자가 또는 임대 같이 주거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경우 주거 지역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별 지급 금액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3만 원25만 5천 원20만 3천 원16만 4천 원
2인37만 원28만 5천 원22만 6천 원18만 5천 원
3인44만 1천 원34만 1천 원27만 원22만 원
4인51만 원39만 4천 원31만 3천 원25만 6천 원
5인52만 8천 원40만 7천 원32만 3천 원26만 4천 원
6인62만 6천 원48만 2천 원38만 2천 원31만 3천 원

예를들어 4인가구이고 서울에 거주한다면 매월 51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라 자신의 집이라면 일정 주기마다 집 수선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수선비용
경보수(주기: 3년)457만 원
중보수(주기: 5년)849만 원
대보수(주기: 7년)1,241만 원

3년 주기로 457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급하며 5년 주기로 849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급합니다. 또 7년 주기로 1,241만 원의 수선 비용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조건 및 지원내용

  •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됨.

의료급여는 크게 1종, 2종으로 나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로능력이 없다면 1종, 근로능력이 있다면 2종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1종, 2종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종-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지원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국
1종입원XXX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

1종인 경우 입원 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외래인 경우에도 최대 2,000원의 비용을 내며 검사 시 검사 비용의 5%만 내게 됩니다.

2종인 경우 입원 시 10%의 비용을 내며 외래에서는 1차 병원을 제외하곤 내야 하는 비용의 15%만 내게 됩니다.


생계급여 조건 및 지원내용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아래인 경우 지원됨.
  •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 중위소득 30% 금액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매월 지급이 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3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단위중위소득 30% 금액
1인가구623,368원
2인가구1,036,846원
3인가구1,330,445원
4인가구1,330,445원
5인가구1,899,206원
6인가구2,168,394원
7인가구2,432,255

1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623,368원 아래이어야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623,368원-300,000원=323,368원이 됩니다. 즉, 매월 323,368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구라면 해당 가구의 다 합친 소득인정액이 1,330,445원 아래이어야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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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급조건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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