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조건 (최신)

이 글은 [ 코로나 격리기간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조건 (최신) ]에 관한 글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 코로나 격리기간: 7일 격리
  • 격리 마지막 날 자정 이후 격리 해제됨
  • 격리 해제 후 3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자제 권고

2023년 4월 기준 코로나 격리기간은 7일입니다. 하지만 5월이 되면 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조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로 인한 격리 및 입원 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격리 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2022년 12월 31일이었다면 2022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격리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1인2인3인4인5인6인
2022년1,944,8123,268,5004,194,7015,121,0806,024,5156,907,004
2023년2,077,8923,456,1554,434,8165,409,6406,336,8807,227,981

신청은 격리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카운트해서 90일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 합니다.

<지급 불가 대상>

  •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참고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생활지원금) 1인 격리 시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

참고로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가를 쓴 일수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다. (1일 45,000원 × 5일분까지만 지급함.)


신청방법

  1. 정부24 사이트 접속
  2. ‘보조금24’ 들어가기
  3.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패널 클릭하기
코로나19-생활지원비-패널

패널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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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코로나 격리기간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조건 (최신)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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