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코로나 격리기간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조건 (최신) ]에 관한 글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 코로나 격리기간: 7일 격리
- 격리 마지막 날 자정 이후 격리 해제됨
- 격리 해제 후 3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자제 권고
2023년 4월 기준 코로나 격리기간은 7일입니다. 하지만 5월이 되면 격리기간이 5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조건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코로나로 인한 격리 및 입원 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격리 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2022년 12월 31일이었다면 2022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격리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라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2년 | 1,944,812 | 3,268,500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9,640 | 6,336,880 | 7,227,981 |
신청은 격리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카운트해서 90일 이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 합니다.
<지급 불가 대상>
-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 소득기준 초과자
참고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인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 (생활지원금) 1인 격리 시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
참고로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해 유급휴가를 쓴 일수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다. (1일 45,000원 × 5일분까지만 지급함.)
신청방법
- 정부24 사이트 접속
- ‘보조금24’ 들어가기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패널 클릭하기
패널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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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코로나 격리기간 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조건 (최신)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