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형량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음주운전 회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형량, 보험료 할증,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을 때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 | 보험료인상 등 |
형사적 책임 | 징역 또는 벌금 |
행정상 책임 | 운전면허 정지 등 |
민사적 책임 부분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형사적 책임 부분에서는 징역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행정상 책임 부분에서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이제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회 적발 시
음주운전 1회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기준 |
0.2% 이상 | -1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
0.08% 이상 0.2% 미만 |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
0.03% 이상 0.08% 미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00일 간 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일 경우 100일 간 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0.08% 이상, 0.2%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다치게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 조건이 적용됩니다.
-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 조건이 적용됩니다.
- 3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뺑소니의 경우
뻉소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 조건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유기 후 도주한 경우
- 사망시: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 다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가 어떻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됩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2년 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되며, 두 번째부터는 3년 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인사 사고를 낸 후 방치한 경우에는 5년 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에 따른 취득 결격 기간이나 면허 정지 기간은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징계가 적용됩니다.
- 1회 음주운전 시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 거부: 강등~정직
- 2회 음주운전 시
- 파면~강등
- 음주운전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낸 경우
- 해임~정직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율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도 오릅니다. 음주운전을 1회 할 경우 보험료는 10% 오릅니다. 2회 이상 할 경우 보험료가 20% 오릅니다.
위반 대상 | 할증율 |
음주운전 1회 | 10% |
음주운전 2회 이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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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형량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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