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균등배정 비례배정 뜻 차이 │공모주 투자방법 ]에 관한 글입니다.
공모주가 배정되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이 그것인데요. 균등배정은 공평하게 주는 것이고 비례배정은 투자금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 방법인 균등배정 비례배정 뜻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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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균등배정
뜻
균등배정 공모주 청약에서 최소 청약증거금만 낸다면 각자 청약한 액수와 무관하게 똑같은 수의 공모주를 받는 것.
균등배정이란 증거금 금액에 관계 없이 최소한의 청약증거금만 낸다면 누구나 공모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균등배정이라는 방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볼 비례배정 방식만 있었죠. 근데 비례배정 방식은 신청자의 증거금 규모가 커야 공모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투자자들은 거의 공모주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례배정 방식을 100% 사용해도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 투자자들도 공모주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례배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되었고 그 결과 2020년 12월부터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균등배정 방식은 자금 규모가 작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최소 증거금만 넣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같은 개수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예를들어 A,B,C,D,E 라는 사람이 공모주에 청약을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모가는 1주 당 1만 원이고 총 100개의 공모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공모주 개수 | 100개 |
공모가 | 1주 당 1만 원 |
청약자 | 청약주식수 | 청약증거금 (최소 증거금률 50%) | 배정 주식 수 |
A | 10주 | 5만 원 (증거금률이 50%이고 공모가가 1주 당 1만 원이므로) | 10주 |
B | 20주 | 10만 원 | 10주 |
C | 50주 | 25만 원 | 10주 |
D | 100주 | 50만 원 | 10주 |
E | 120주 | 60만 원 | 10주 |
각 사람마다 넣은 청약증거금 금액은 다릅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모두 10주라는 똑같은 수량의 공모주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예시의 최소 증거금률은 50%입니다. 예를들어 총 10주의 공모주 청약을 넣은 경우 1주 당 공모가가 10,000원이니 총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증거금률이 50%이므로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에 해당되는 돈만 넣으면 됩니다. 그럼 최소 증거금률을 충족하게 되므로 정해진만큼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균등배정 최소 청약 신청 수량은 10주입니다. (간혹 최소 청약 신청 수량이 20주, 100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10주만 최소한으로 신청할 경우 10주를 신청하든 50주를 신청하든 무조건 균등하게 10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단점
- 장점
- 자금 규모가 작은 사람도 동등하게 공모주를 받을 수 있음.
- 투자금 대비 가장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익률이 가장 좋음.
- 단점
- 배정 받을 수 있는 공모주 개수가 매우 적고 한정적임.
비례배정
뜻
비례배정 신청자들이 넣은 증거금 규모에 비례해서 공모주를 주는 방식.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받게 됨.
비례배정이란 신청자들이 넣은 증거금 규모에 따라 공모주 지급 개수가 달라지는 배정 방식입니다. 돈이 많은 투자자들의 경우 비례배정 방식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금 규모가 적은 사람이라면 청약을 해도 단 한 주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봅시다. 예를들어 공모주 개수가 100개이고 총 100명이 공모주 청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은 총 공모 금액이 100억 원 입니다. 이 경우 최소한 1억 원을 증거금으로 내야 1주의 공모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 개수 | 100개 |
총 공모 금액 | 100억 원 |
청약자 수 | 100명 |
즉, 상당히 큰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겨우 공모주 1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금 규모가 작은 사람이라면 공모주를 받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시
아래 표를 봅시다. 예를들어 비례배정 방식으로 공모주를 배정한다고 해봅시다. 공모주 개수는 100개이고 청약 경쟁률은 2.5:1입니다. 그리고 공모주 1개 당 가격은 1만 원입니다.
공모주 개수 | 100개 |
청약 경쟁률 | 2.5:1 |
이 경우 청약 주식수에서 2.5를 나누면 배정 주식 수가 나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납입한 청약증거금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 개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약자 | 청약주식수 | 청약증거금 (최소 증거금률 50%) | 배정 주식 수 |
A | 10주 | 5만 원 | 4주 |
B | 20주 | 10만 원 | 8주 |
C | 40주 | 20만 원 | 16주 |
D | 80주 | 40만 원 | 32주 |
E | 100주 | 50만 원 | 40주 |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 받게 됩니다. 반대로 청약 증거금을 적게 넣을수록 더 적은 개수의 공모주를 배정 받게 됩니다.
장단점
- 장점
- 투자금이 많은 사람의 경우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 유리함.
- 단점
- 공모주 배정을 받기 위한 투자금 규모가 상당히 커야 함.
균등배정 비례배정 차이
차이 비교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차이를 한눈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공모주 수량이 100주이고 경쟁률이 2.5:1이라고 해봅시다.
공모주 수량 | 100주 |
경쟁률 | 2.5:1 |
아래 표를 보시면 균등배정 시 최소 증거금율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A~E 모두 20주의 주식을 배정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수량 | 균등배정 배정수량 | 비례배정 배정수량 | |
A | 10주 | 20주 | 4주 |
B | 20주 | 20주 | 8주 |
C | 40주 | 20주 | 16주 |
D | 80주 | 20주 | 32주 |
E | 100주 | 20주 | 40주 |
그에 비해 비례배정의 경우 똑같이 청약을 했지만 배정되는 수량이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균등배정 비례배정 50:50
2020년 12월 이후 균등배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공모주 물량의 50%는 필수적으로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기존대로 비례배정 방식으로 공모주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균등배정 : 비례배정 적용 비율이 50:50이 되었습니다.
이를 예시로 알아보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모주 수가 100주이고 경쟁률이 5:1이라고 해봅시다.
공모주 수 | 100주 |
경쟁률 | 5:1 |
균등배정 및 비례배정 각각 50:50으로 적용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배정이 됩니다. 균등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개수는 A~E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례배정의 경우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청약자 | 공모주 청약 개수 | 균등배정 50주 (최소증거금율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 비례배정 50주 | 총 배정 수 |
A | 10주 | 10주 | 0주 (균등배정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에 0주임.) | 10주 |
B | 20주 | 10주 | 4주 | 14주 |
C | 40주 | 10주 | 8주 | 18주 |
D | 80주 | 10주 | 16주 | 16주 |
E | 100주 | 10주 | 20주 | 30주 |
최종적으로 비례배정 100% 방식에 비해 투자금이 적은 사람이 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많은 사람의 경우 기존 비례배정 100% 방식보다 좀 더 적은 수량을 받게 됩니다.
균등배정 도입으로 인해 투자금이 적은 사람이 확실히 더 유리해졌습니다.
이상 [ 균등배정 비례배정 뜻 차이│공모주 투자방법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