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에 관한 글입니다.
도로에서 속도위반을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고지서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인터넷으로 다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1.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기
2.로그인하기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간편인증을 통해 빠르게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3.교통범칙금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 들어가기
로그인을 했다면 아래 사진처럼 ‘최근단속내역’ 메뉴로 들어갑니다.
4.조회내역 확인하기
조회결과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온다면 과태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조회 건수가 나온다면 과태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납부방법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에서 알아봤던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대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회내역을 보시면 조회 건수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 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 ‘가상계좌’ 파란색 버튼 또는 ‘납부하기’ 파란색 버튼 중 하나를 눌러서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속도위반 문자 알림 신청방법
속도를 잘 지켜서 운전한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속도를 살짝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위반을 한 후 즉각적으로 인지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러한 경우 속도위반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문자 알림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1.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하기
우선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통지서비스안내-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누르기
사이트 상단 메뉴 중 ‘통지서비스안내’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로그인 하기
자신에게 편한 방법대로 로그인을 합니다.
4.SMS(본인) 인증하기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성명, 생년월일은 자동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SMS 문자서비스에서 ‘수신합니다’ 로 선택해줍니다. 그 후 ‘인증번호요청’ 파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라는 파란색 글자가 나옵니다. ‘등록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기입했던 휴대폰번호로 문자가 가게 됩니다.
속도위반 단속 기준 및 과태료
단속 기준
그렇다면 속도위반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단속 기준은 도로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시내도로: 50~60km/h
- 시외도로: 80km/h
- 자동차 전용도로: 90km/h
- 고속도로: 120km/h
시내도로라면 50~60km/h를 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외도로는 80km/h, 자동차 전용도로는 90km/h, 고속도로는 120km/h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단, 10km/h 까지는 초과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km/h 이상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초과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10~20km/h 초과 | 4만 원 | 4만 원 | 3만 원 |
20~40km/h 초과 | 7만 원 | 8만 원 | 5만 원 |
40~60km/h 초과 | 10만 원 | 11만 원 | 7만 원 |
60~80km/h 초과 | 13만 원 | 14만 원 | 9만 원 |
80~100km/h 초과 | 3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벌금 80점 | 좌동 | 좌동 |
100km/h 이상 초과 | 100만 원 이하 벌금 + 구류 + 벌점 100점 | 좌동 | 좌동 |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에 따라 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80km/h 초과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보호구역의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초과 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10~20km/h 초과 | 7만 원 | 7만 원 | 5만 원 |
20~40km/h 초과 | 10만 원 | 11만 원 | 7만 원 |
40~60km/h 초과 | 13만 원 | 14만 원 | 9만 원 |
60km/h 초과 | 16만 원 | 17만 원 | 11만 원 |
초과 속도별 벌점
한편 초과 속도에 따라 얻게 되는 벌점이 달라집니다. 20~40km/h 초과 시 15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0km/h 초과 시 10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초과 속도 | 벌점 |
20~40km/h 초과 | 15점 |
40~60km/h 초과 | 30점 |
60~80km/h 초과 | 60점 |
80~100km/h 초과 | 80점 |
100km/h 초과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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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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