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대출 조건 및 금리 전세퇴거자금대출

이 글은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조건 및 금리 전세퇴거자금대출 ]에 관한 글입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갭투자를 한 경우 역전세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조건 및 금리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갭투자를 한 경우 역전세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조건 및 금리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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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

전세가가 하락하는 역전세난이 일어나는 경우 집주인은 당황하게 됩니다. 예를 들서 A라는 집주인이 B라는 세입자로부터 5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근데 4년 뒤 전세가가 4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4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집주인A는 이제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세입자B에게 전세금 5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근데 현재 전세가가 4억 원으로 4년 전보다 1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A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어딘가에서 1억 원을 빌리든지 구해오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총 5억 원을 돌려 줄 수 있으니까요.

이 때 모자란 1억 원을 빌릴 수 있는 대출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보금자리론대출이 그것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된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음.
  2.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함.
  3. 임차 중인 세입자의 이사 요건은 필수임.
  4.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이어야 함.
  5. 법인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는 신청 불가(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다주택자도 가능)
  6. 합의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 된 경우이어야 함.
  7. KB시세 15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
  8. 9억 원 초과 주택인 경우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내로 실거주 입주를 해야 함.(대출 받고 3개월 내로 전입신고 할 것)

금리

금리는 은행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5% 대(2023년 4월 1일 기준) 이며 높은 경우 7%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한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9억 미만: 40%
9억 초과: 20%
조정대상지역9억 미만: 50%
9억 초과: 30%
비규제 지역70%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위 표와 같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10억 원 하는 집에 대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다 해볼게요. 이 경우 9억 원까지는 40%가 적용되니까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9억 원을 초과한 1억 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니 2천 만 원입니다. 따라서 3억 8천 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한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대출 불가
조정대상지역대출 불가
비규제 지역60%

다주택자인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위 표와 같습니다.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대출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대출 신청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2~3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리조건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퇴거 하기 1달 전에 시중은행 중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선정해서 대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시중은행 중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 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위 은행 중 자신의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다만 은행별,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상담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이란 생활비를 얻기 위해 하는 용도, 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 용도, 대출 갈아타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참고로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시 생활안정자금대출에 포함되는 대출입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1년 동안 1주택 당 최대 1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전세퇴거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대출 후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향후 3년 동안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전혀 못 받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능합니다.(비규제 지역 제외)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퇴거자금대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LTV가 50% 적용되므로 10억 원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DSR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은행권의 경우 DSR 40%, 보험사의 경우 50%를 적용합니다.

물론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라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보금자리론대출

보금자리론대출은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통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대출신청을 하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은 해당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소유권 이전 후 30년 이내인 경우 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3.6억 원입니다.(다자녀 가구 4억 원) 주택의 경우 KB시세 신청일 기준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조건도 만족해야 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합친 소득이 연 7천 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신혼부부는 8천 5백 만 원)

대출 희망일로부터 70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까지 최대 40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40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 60%, 비규제 지역 LTV 70%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어플인 ‘스마트주택금융’에서 하실 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근로소득증빙서류가 있으면 앱으로도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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