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금 수령 세액공제 등 정리

이 글은 [ 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금 수령 세액공제 등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우선 IRP 퇴직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기 해지 시 얻게 되는 혜택과 IRP 계좌 해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 퇴직금 수령 방법 및 절차와 IRP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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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해지

중도 해지

중도해지 가능?

IRP 퇴직연금은 중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IRP는 중도 해지를 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상태인 경우’ 혹은 ‘장기 요양을 해야 할 때’ 혹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하면?

만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 공제 혜택들을 다시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IRP의 경우 납입금액의 16.5%만큼 세액공제가 되는 혜택이 있는데요. 중도 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도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직장 퇴사 시 받은 퇴직금에 대해 2~5%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만기 해지를 할 경우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하는 것보다 만기 해지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유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 해야한다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IRP 계좌를 두 개 이상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회사 당 각각 1개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다른 금융회사의 IRP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IRP 계좌마다 일정 비율만큼 돈을 넣어두고 만약 목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하나의 IRP 계좌만 해지를 하면 피해가 줄어듭니다.


만기 해지

만기해지 시 혜택1-세액공제

IRP 만기 해지를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IRP 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900만 원의 16.5%인 약 148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기해지 시 혜택2퇴직소득세 절감

두 번째로 만기해지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회사를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바로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약 2~5%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기 시 IRP를 해지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됩니다.

만기해지 시 혜택3-세금 이월

세 번째 혜택은 세금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RP에서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이 이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일반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해당 주식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의 경우 주식 투자를 해도 해당 세금을 매년 부과하지 않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할 때 한 번에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지 않은 세금으로 또다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복리 효과로 인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

삼성증권에서 IRP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증권에서 계좌를 해지하려면 삼성증권 대표 안내 전화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IRP 해지를 하겠다고 말하시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후 다음 날쯤에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삼성증권 대표 전화 (1588-2323) 로 전화 걸기
  2. 상담직원 연결 0번 누르기
  3. IRP 계좌를 해지해 달라고 말하기
삼성증권-전화-IRP-해지-상담


퇴직금 수령 방법 및 절차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퇴사하거나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IRP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1.은행에 가서 IRP 계좌 만들기

가장 먼저 은행에 가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증권사나 은행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신분증만 가지고 쉽고 편리하게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2.계좌 직장에 제출하기

만든 IRP 계좌 사본 등을 직장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직장에서는 받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 줍니다. 직원은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해서 굴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

IRP +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납입 한도900만 원600만 원
세액공제율16.5%16.5%
연말정산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148만 5,000원99만 원

IRP는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추가로 돈을 납입하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도중에 일부러 IRP 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으로서 돈을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합해서 연간 총 9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9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 정산 시 148만 5,000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만 납입할 경우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99만 원을 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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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IRP 퇴직연금 해지 퇴직금 수령 세액공제 등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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