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데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취득세 양도세 세제 개편 총정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인데 공동명의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될까?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핵심 변화와 절세 전략을 총정리합니다. 실거주 및 공시가격에 따른 유불리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집이 한 채인데 왜 다주택자라고 할까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1채를 소유할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주택자(2주택 이상)’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부 각각 1주택(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항목 중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그 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부부가 각각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되므로, 부부 합산 시 총 18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적용받으면, 실거주 시 기본공제액은 14억 원(비거주 시 9억 원)이 됩니다. 기본공제액 자체는 18억 원(9억 원+9억 원)보다 줄어들지만, 대신 연령 및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주택의 공시가격 수준, 부부의 연령, 그리고 장기 거주 여부에 따라 ①특례 미신청(부부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 공제)이 유리할 수도 있고, ②특례 신청(14억 원 공제 + 세액공제 최대 80%)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고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6년에 바뀌는 종부세 (비싼 집 세금) 핵심 포인트

직접 살고 있는지에 따라 깎아주는 금액이 달라요

종부세는 집값이 아주 비쌀 때 매년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2026년 세금 규칙(세제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그 집에 ‘직접 살고 있는지(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빼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접 살고 있으면 14억 원까지 세금을 빼주지만, 살지 않으면 9억 원까지만 빼줍니다. 일반적인 다주택자도 9억 원까지만 빼줍니다.

집주인 구분직접 살고 있나요?세금 빼주는 금액 (기본공제)
1주택자 부부네 (거주)14억 원
1주택자 부부아니요 (비거주)9억 원
그 외 (다주택 등)해당 없음9억 원


오래 살고 나이가 많으면 세금을 더 깎아줘요

종부세에는 세금을 한 번 더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전에는 집을 ‘오래 가지고만 있어도’ 깎아줬지만, 이제는 ‘직접 오래 살아야’ 많이 깎아주는 방식(거주공제)으로 바뀝니다.

  • 나이가 많고 집에 오래 살면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 단, 무조건 다 빼주는 건 아니고 2027년에는 최대 800만 원, 2028년부터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살 때와 팔 때 내는 세금) 아끼는 방법

집을 처음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집을 처음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집값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남편 혼자 사든 부부가 같이 사든 전체 세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나온 세금을 부부가 반반씩 나눠서 낼 뿐이라서, 살 때는 공동명의라고 특별히 세금을 더 아끼거나 손해를 보지 않아요.

집을 팔고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 (양도세)

부부 공동명의가 가장 좋을 때는 바로 집을 팔 때(양도세)입니다. 집을 팔아서 번 돈을 부부가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낮아져서 낼 세금도 훅 줄어들어요.

게다가 세금을 계산할 때 기본으로 빼주는 돈도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유리합니다. 만약 그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면(집값 30억 원 이하), 2027년부터는 나라에서 세금을 빼주는 기본 금액이 최대 2,5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부부가 이를 지분만큼 나누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양도세를 낼 때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
    • 벌어들인 돈을 둘로 나누어서 전체 세금 비율이 낮아집니다.
    • 기본으로 빼주는 돈(250만 원)을 부부 각자 받아서, 총 500만 원을 빼줍니다.
    • 10년 이상 거주 시 새롭게 생기는 최대 2,500만 원의 큰 기본공제 혜택도 지분만큼 나누어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A1. 아닙니다. 집을 팔 때는 세금을 줄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다만 종부세(비싼 집 세금)를 낼 때는 세무서에 ‘1주택자’라고 특례 신청을 해야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1주택자 특례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거나 부부끼리 집의 지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음 해에도 귀찮은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계속 인정됩니다.

Q3. 공동명의로 하면 집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나요?

A3. 돈을 빌려주는 한도는 집의 가격과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혼자일 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부부 두 사람 모두 은행에 직접 동의를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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