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한국주식 세금 정리 ] 에 관한 글입니다.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한국주식을 살 때는 세금이 없지만 보유할 때, 팔 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한국주식 세금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식 세금 정리
보유할 때-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한국주식을 보유할 때는 배당소득세 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배당금이 있는 주식에 한해서 입니다. 배당금이 없다면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시 | 배당소득세 15.4%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에 합산 |
또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소득세에 합산 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란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과 채권,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올해 금융소득으로 3,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0만 원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란 내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누진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한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팔때-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한국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라는 세금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세금이지만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내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
차이점 | 양도 차익이 있을 때만 내면 됨 |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더라도 내야 함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2년 증권거래세율은 0.23% 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점차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될 예정인데요. 2023년 증권거래세율은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점차 인하될 예정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금액에 총 주식 수를 곱한 후 증권거래세율을 곱하면 산출됩니다. 예를들어 주식을 파는 당시 1주 당 주가가 100원인 주식을 10개 팔았다 해봅시다. 그럼 100원 × 10개 × 0.20%(2023년 기준)= 2원 을 증권거래세로 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1주 당 판 금액 × 총 주식 수 × 증권거래세율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코스피, 코스닥 | 0.23% | 0.20% | 0.18% | 0.15%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투자자만 내면 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주주 요건 | 1. 한 종목의 주식을 1% 이상(코스피) 보유한 경우 (코스닥 2%, 코넥스 4%) 2. 한 종목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
예를들어 내가 삼성전자 주식 한 종목을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대주주가 됩니다. 또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면 대주주가 됩니다.
만약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2025년부터 시행
2025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 주식 세금 부과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현재 | 2025년 이후 |
<보유 시> | <보유 시> |
1. 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 동일 |
<팔 때> | <팔 때> |
1. 증권 거래세 (2022년 0.23%) 2. 양도 소득세(대주주만 해당) | 1. 증권 거래세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2.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차익 5,000만 원까지 미부과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차익의 22% 부과(지방세 포함) -양도차익 3억 원 초과: 차익의 27.5% 부과(지방세 포함) |
근데 한국 주식을 팔 경우에는 세금이 바뀝니다. 증권 거래세는 똑같이 부과됩니다. 다만 증권 거래세율이 인하됩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바뀝니다.
하지만 양도 소득세가 없어지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관계 없이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데요. 양도차익이 5,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까지는 22%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내가 1억 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럼 금융투자소득세로 1억 원 × 22% =2,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다행히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그 전까지 차익 실현을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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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한국주식 세금 정리 ]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