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유무 및 수당 정리

이 글은 [ 근로자의날 휴무 유무 및 수당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의날에 공휴일처럼 쉴 수 있는지, 못 쉰다면 추가 수당은 지급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날 휴무 유무 및 수당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 유무

  • 근로자의날: 2023년 5월 1일(월)
  •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에 속함.

은행의 경우 근로자의날에 휴무를 합니다. 반면 어린이집, 병원, 일반 기업의 경우 각 기관의 재량에 따라 휴무 유무가 결정됩니다.

유치원과 다르게 어린이집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날이 휴무일입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보육을 원하는 경우라면 어린이집이더라도 당직 교사가 출근을 해서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휴무 O휴무 X휴무 △
은행(단,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 영업)학교어린이집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하는 경우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국공립 유치원병원(병원장 재량)
관공서(지자체마다 상이함.)일반기업 (추가 수당 O)
우체국(단,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됨.)
공무원

국공립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근로자의날에 정상 출근을 합니다. 또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관공서 역시 정상 근무를 합니다. 우체국 및 공무원도 모두 정상 출근을 합니다.

참고로 특정직공무원인 군인과 대한민국 군무원인 경우 근로자의날 정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단, 군인의 경우 국군의 날에는 쉽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을 하는 경우라면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수당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

월급제 수당시급제 수당
-근로자의날 근무 시 원래 급여의 1.5배 수당 지급근로자의날 근무 시 원래 급여의 2.5배 수당 지급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면 월급제를 받는 사람은 원래 급여의 1.5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시급제를 받는 사람은 원래 급여의 2.5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수당 대신 다른 날에 휴무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원래 근로시간의 1.5배를 적용해서 휴무로 칩니다. 그러니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5배를 해서 12시간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원래 급여의 2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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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근로자의날 휴무 유무 및 수당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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