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 등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육아휴직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함.
- 육아휴직을 쓰기 전에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어야 함.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업장 규모나 별도의 소득 제한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 통상임금의 80% 지급
- 통상임금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 일시불로 지급
-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육아휴직의 1달~12달까지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즉,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바뀐 것이죠.
단,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의 급여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닐 때 월급이 120만 원 이상이었더라도 무조건 최대 150만 원 × 80% = 1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6개월 동안 직장을 다니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못 받았던 25%를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내에 그만두더라도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면 나머지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 최소기간: 30일 이상
- 최대기간: 1년
-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3년
일반 직장인의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연달아 사용한다면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은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육아휴직기간은 3년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의 1~3개월 차에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 개월 수 | 최대 지급 금액 (엄마, 아빠 모두 적용됨) |
1개월차 | 200만 원 |
2개월차 | 250만 원 |
3개월차 | 30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1~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최대 지급 금액은 1개월차는 200만 원, 2개월 차는 250만 원, 3개월 차는 300만 원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직장을 다닐 때 180만 원을 받았었다면 200~300만 원이 아닌 1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즉, 최대 지급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 임금의 100%를 받게 됩니다.
만약 직장 다닐 때 400만 원을 받았었다면 최대 200~300만 원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참고로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급여를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 임금의 100%를 지급 받았던 3개월 기간을 제외한 9개월치에 대해서만 25%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직장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30일 전까지 직장에 제출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방법>
- 이름 및 생년월일 쓰기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이름 및 생년월일 쓰기
- 휴직 개시 예정일 쓰기
- 육아휴직 종류일 쓰기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쓰기
신청서에 나와 있는 빈칸만 모두 채워 넣으시면 되므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기간에 관해 알아보자면 1개월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Q&A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한가요?
- 임신 중이라면 무제한으로 분할 사용 가능
- 출산 후라면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단, 출산 후이더라도 사업장과 협의할 경우 2회 초과 분할 사용 가능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해요
-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직장에서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달아 사용 가능한가요?
-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산 시 출산휴가 → 출산 후 육아휴직 (O)
네,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하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 일부를 사용합니다. 그 후 출산 당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다 사용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완전히 회복을 하고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 등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