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이 글은 [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 에 관한 글입니다.

노후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개인연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으로는 개인형 IRP(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투자 가능 자산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IRP보다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가입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연금저축펀드 역시 분명 단점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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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1.중도 해지 시 불이익

첫 번째 단점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를 하면 16.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넣으면 매년 연말정산 시 넣은 돈의 16.5%를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해서 16.5%의 세금을 내더라도 같은 16.5% 이니까 최소한 손실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더 손실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3년 간 400만 원 씩 연금저축펀드에 총 1,200만 원을 넣어서 200만 원의 투자 수익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3년 동안 (400만 원 × 16.5%) × 3년 = 198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원금과 투자 수익을 합한 1,400만 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따라서 1,400 만 원 × 16.5% = 231 만 원을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혜택(198만 원)보다 중도 해지 시 내야 하는 돈(231만 원)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만 55세 이후에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투자 상품의 제약

연금저축펀드 내에서는 특정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이기 때문에 일부 위험자산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자산에 투자를 못 할 경우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아야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연금저축펀드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 불가능한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 가능 자산>

  • 펀드(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등. 단 파생 상품 제외)
  • ETF(해외 ETF, 섹터 ETF 등. 단,파생 상품 제외)
  • MMF
  • TDF

<투자 불가 자산>

  • 개별주식
  • 해외주식
  • 개별채권
  • ELS
  • 현금 보유 불가(일부 운용사는 비해당)

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펀드, ETF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가능한 펀드와 ETF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파생 펀드, 파생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은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 외 MMF, TDF 등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아쉬운 점은 개별주식에 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또 해외에 상장 되어 있는 주식이나 ETF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내에 상장 되어 있는 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 상장 되어 있는 ETF 중 해외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ETF에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 해외 지수 추적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 내에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MMF에 투자되도록 해 놓은 운용사가 많죠. MMF는 단기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안전성이 높지만 수익을 거의 못 내는 상품입니다.

3.긴 가입기간

우리가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한 후 돈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죠. 근데 이 원금과 투자 수익은 만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중도 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시 다 돌려내야 하죠. 때문에 일단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다면 만 55세 이후에 돈을 수령한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더라도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 55세에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난 만 60세가 되어야 혜택을 받으며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1.만 55세 이상, 2.가입기간 5년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누리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될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원금 손실 가능성

나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를 잘못할 경우 원금이 손실 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펀드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극도로 위험한 위험자산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험성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 이더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5.국내 ETF 투자 시 불리함

ETF 거래를 할 때 챙겨야 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인데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그것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를 냅니다. 하지만 ETF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으로 배당소득세인데요. ETF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인데요. ETF를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ETF가 국내 ETF인지 국내 상장 해외 ETF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도한다는 기준 하에 국내 ETF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국내 ETF라 함은 국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상장 ETF를 말합니다.

반면 일반 계좌에서 ETF를 매도한다는 기준 하에 국내 상장 해외 ETF라면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라 함은 해외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상장 ETF를 말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연금저축계좌
국내 ETF세금 없음-중도 해지 시: 16.5%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국내상장 해외 ETF매매차익의 15.4%-중도 해지 시: 16.5%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ETF 종류 및 계좌 종류별 세금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세금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연금저축계좌는 세금 혜택을 받아도 3.3~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때문에 국내 ETF에 투자하려는 경우라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반면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려는 경우라면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국내 ETF 투자하려는 경우일반 계좌 이용이 더 유리함
국내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려는 경우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함
↑ETF 종류별 유리한 계좌

연금저축펀드 혜택 5가지

연금저축펀드 혜택 5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세액공제 혜택

아래 표는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혜택을 정리한 표입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납입한도 조건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세액공제-혜택
↑연금저축펀드-세액공제-혜택

기존에는 총 급여액,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한 납입 금액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개정이 된 후에는 총 급여액이 얼마던, 연령이 얼마던 관계 없이 누구나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연금저축펀드에 올해 600만 원을 넣었다면 연말 정산 시 최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형 IRP 계좌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IRP 계좌를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럼 얼마만큼 세액공제를 해줄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나와 있습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13.2%
↑총 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납입한 금액의 16.5%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입한 금액의 13.2%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고 올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럼 연말 정산 시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600만 원 × 16.5% = 99만 원이니까요.

2.절세 혜택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했던 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단, 가입 기간 5년 이상 되어야 함)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혜택을 16.5%만큼 받는데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의 세금만 내기 때문이죠.

연금저축펀드-중도인출-및-해지시-세금
↑연금저축펀드-중도인출-및-해지시-세금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만 55세 이전에 갑자기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냅니다. 또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합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3.3~5.5%의 연금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3.자유롭게 납입 가능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만 납입을 해도 되고 400만 원을 납입해도 됩니다. 또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납입을 안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납입해도 되고 잠시 납입을 중단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있습니다. IRP 계좌와 합쳐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중도 인출 가능

연금저축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중도에 필요한 금액의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그만큼 받았던 혜택을 다시 돌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IRP 계좌의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무조건 계좌를 해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IRP보다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만들어서 돈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IRP보단 좀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IRP의 경우 안전자산 30%를 무조건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사용할 자산을 안전하게 굴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안전자산을 구성해야 하는 강제룰이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 역시 파생상품, 개별주식, 개별채권 같은 상품에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준비물>

  • 내 스마트폰
  • 신분증
  1.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증권 mPOP’을 설치합니다.
  2. ‘삼성증권 mPOP’ 어플을 켠 후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연금/절세]-[개인연금]-[연금저축가입하기]로 들어갑니다.
  4. 본인인증을 하고 안내에 따라 계좌 개설을 합니다.
  5. 계좌가 다 개설되었다면 연금저축펀드에 돈을 입금한 후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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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연금저축펀드 단점 5가지 ]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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