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

이 글은 [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 ] 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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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1인가구인 경우 일정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에 해당된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즉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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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자격

  •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623,368원 미만인 사람만 신청 가능 (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의 ‘월 소득+월별 재산 환산액’을 의미함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는 크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4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생계급여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란 수급자가 음식을 먹고 의복을 사 입는 등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623,368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3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이 2,077,892원인데요. 이 금액의 30%가 623,368원입니다. 따라서 623,368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의 월 소득 및 월 별로 환산한 재산가액을 더한 것입니다. 즉,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월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623,368원)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인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

  •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623,368원)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은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금액인 623,368원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623,368은 국가에서 딱 지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은 신청자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월 소득 + 재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재산이 없고 매월 30만 원을 받는 1인가구 알바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금액 623,368원에서 30만 원을 뺀 값은 323,368원입니다. 따라서 이 알바생은 323,368원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 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월 소득과 재산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 금액이 많아집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그 외 선택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지참 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문의를 해보고 싶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지급일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 됩니다. 자신이 처음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제공했던 계좌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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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인가구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금액, 지급일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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