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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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만 19세 이상이면서 부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2.3%~2.9%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말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이 받을 수 있는 대출로 금리가 2.3~2.7%로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
  • 자산: 부부 합산 3.61억 원. (2023년 기준)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도가 나쁘지 않아야 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1.임차 전용면적

  • 전세로 살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 이어야 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2.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2자녀 이상인 가구: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일반가구, 신혼가구인 경우 수도권은 보증금이 3억 원까지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이 아니라면 보증금 2억 원인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억 원, 수도권이 아니라면 3억 원인 주택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수도권 외
일반 가구최대 1.2억 원최대 8,000만 원
신혼 가구최대 2억 원최대 1.6억 원
다자녀, 2자녀 가구최대 2.2억 원최대 1.8억 원

단, 위 금액대로 대출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한도가 위 금액인 것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전세금액의 80%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한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증액한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혼 가구라 하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인 결혼예정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자녀, 2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5,000만 원 이하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1억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1.8%1.9%2.0%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2.0%2.1%2.2%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2.2%2.3%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최소 1.8%~최대 2.4% 수준이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 금리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1. 대출 연장 신청하기
  2. 서류 제출 후 연장 완료

대출 만기 날짜가 다가오면 대출을 연장할지 여부에 관해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때 연장을 한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연장을 할 때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금의 10%를 상환할지, 또는 가산금 0.1%p 를 추가로 낼지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1. 대출 조건 확인 후 신청하기
    2. 자산심사 진행
    3. 자산심사 결과 정보 알림이 옴
    4. 서류 제출 후 추가심사 진행
    5. 대출 승인 후 대출이 실행됨

대출 신청방법은 위 순서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대출 조건 확인 후 신청하기

우선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은행에 전화를 해보거나 ‘기금 e든든’ 사이트에서 대출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은 ‘기금 e든든’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특히 처음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방문해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2.자산심사 진행

대출 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자산, 소득 등에 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3.자산심사 결과 정보 알림이 옴

그 후 자산심사 결과를 안내해주는데요. 신청자의 휴대폰 문자로 결과 정보 알림이 옵니다.

4.서류 제출 후 추가심사 진행

대출이 가능할 경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자)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모두 최근 1개월 내로 발행된 서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5.대출 승인 후 대출이 실행됨

추가 심사까지 통과 된다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 2년 간 이용 가능
  • 4회까지 연장 가능
  •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처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2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이 추가 연장 됩니다. 자녀가 많은 경우 최장 2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상환하는 방법으로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방식이 있는데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종류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KEB 하나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BNK 부산은행

위 은행에 방문하시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1566-9009(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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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등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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