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종류 정리 │ 자동차 세금표

이 글은 [ 자동차 세금 종류 정리 │ 자동차 세금표 ]에 관한 글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 종류가 많아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 세금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살 때 내야 하는 세금, 보유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그것입니다.

1.살 때

차를 살 때 내는 세금1.개별소비세
2.교육세
3.부가가치세
-차를 살 때 내게 되는 세금
-자동차 가격에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음.
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1.취득세
2.공채매입비
-차를 등록할 때 따로 내야 하는 세금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이 세금들은 모두 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차를 산 후 차를 등록할 때는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데요. 취득세, 공채매입비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의 경우 자동차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돈을 내야 합니다.

각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차를 살 때 내는 세금

세금세율
개별소비세-사치성이 높은 물건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
-담배, 고가의 귀금속, 시계, 가방, 가구, 자동차에 주로 부담되는 세금.
자동차 가격의 5%
교육세-교육을 질적으로 향상 하기 위해 재원 확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자동체를 살 때도 교육세를 부과함.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상품의 거래 등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자동차 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차를 살 때는 위 표와 같이 3가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자동차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의 5%만큼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가격이 3,000만 원이라면 개별소비세는 3,000만 원의 5%인 150만 원이 됩니다.

교육세

그리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개별소비세가 150만 원인 경우 교육세는 45만 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자동차 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금액의 10%만큼 부과됩니다. 자동차 가격이 3,000만 원, 개별소비세가 150만 원, 교육세가 45만 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319만 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앞선 예시의 경우 차를 살 때 차 가격에 포함되는 모든 세금은 514만 5,000원이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

세금세율
취득세-자동차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구,군에 신고를 해야 함. 30일이 넘으면 가산세 부과.
경차: 면제
승용차, 7~10인 승합차: 자동차 가격의 7%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자동차 가격의 5%
영업용자동차: 자동차 가격의 4%
공채매입비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함. 하지만 비용이 너무 커서 공채할인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20%
취득세

차를 사고나서 차를 취득했다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취득세, 공채매입비라는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차를 사고 30일 이내로 차를 취득했다는 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 때 30일 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자면 경차의 경우 취득세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는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가격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000만 원짜리 자동차라면 7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채매입비

공채매입비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채매입비는 자동차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등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물론 채권 만기일에 원금과 1%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장기간 동안 큰 금액의 돈이 묶여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채 할인 이라는 것을 받아서 약간의 비용만 지불해버리고 큰 자금이 묶이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들어 차 가격이 1,000만 원이고 공채매입비가 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공채 가격이 너무 비싼데요. 공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차를 살 때 공채를 매입한 직후 바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팔면 비용이 약간 들긴 합니다. 하지만 10~2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고 만기까지 큰 금액의 돈이 묶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공채 할인을 받으면 되므로 공채매입비로 인한 큰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보유할 때

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1.자동차세
2.지방교육세
-매년 내야하는 세금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음.
주유비에 붙는 세금1.교통에너지환경세
2.개별소비세
3.교육세
4.주행세
5.부가가치세
주유비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세금임.

차를 보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2지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과 주유비에 붙는 세금입니다.

차를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로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되므로 결론적으로 자동차세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주유비에 붙는 세금이 있는데요. 종류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이 세금들은 모두 주유비에 이미 포함되는 세금들입니다. 따라서 따로 내지는 않아도 됩니다.

1)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세금세율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비영업용: cc당 80~200원
영업용: cc당 18~24원
지방교육세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자동차세의 30%

차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자동차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1cc 당 80~2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배기량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이고 배기량이 1,998cc라면 1년 동안 내야 하는 총 자동차세는 519,480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인데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부과되므로 지방교육세를 합친 세금이 519,480원이 되는 것입니다.


2)주유비에 붙는 세금

세금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도로, 도시철도, 환경개선, 에너지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의 조세.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휘발유: 1L 당 529원
-경유: 1L 당 375원
개별소비세등유, 중유, LPG 등에 부과되는 세금LPG: 1L 당 160.6원
교육세교통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붙는 세금교통세, 개별소비세의 15%
주행세교통세에 붙는 세금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상품의 생산, 유통과정 중에 발생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세전 정유가격+유류세+판매부과금+유통마진) × 10%

주유비에 붙는 세금은 위 표와 같습니다. 주유비에 붙는 세금은 이미 주유 시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주유비의 50~60%정도는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금-종류-중-자동차세-세금표

자동차 세금은 차량 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는데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cc당 최소 80원에서 최대 2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 자동차세= (배기량 × cc 당 세금) × (1- 차령에 따른 할인율)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차령(차 연식)이 오래될 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위 자동차세 계산식을 보시면 계산 방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아래 위택스 사이트 링크로 들어가셔서 손쉽게 자동차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납부 기간 총정리 │세금 정보


자동차 세금 줄이는 법

연식 오래된 차량 몰기

자동차 연식이 오래 되면 자동차 세율을 깎아줍니다. 새차 1년~2년까지는 세금을 깍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는 매년 5%p씩 추가로 세금을 줄여줍니다.

차령1년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
경감률5%10%15%20%25%30%35%40%45%50%

그리고 12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세금을 줄여주지 않고 50%만큼 동일하게 세금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줄이고 싶다면 연식이 오래된 차를 모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음 차를 사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최소 2년 이상 된 차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납하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납부하는데요. 6월과 12월에 내게 됩니다. 근데 자동차세 선납, 즉 연초인 1월에 한번에 미리 납부를 하면 내야 하는 금액의 6.4%를 할인해줍니다.

승용차 요일제 신청

승용차 요일제란 참여자가 월~금요일 중 하루(오전 7시~오후 8시)를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정하고 그 날에는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앱 또는 구청 세무과에 가서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시면 자동차세의 5~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작은 차 구입하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처음 차를 구매할 때 배기량이 작은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3줄 정리>

  • 자동차 세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매년 6월, 12월에 내야 하는 자동차세이다.
  •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한 핵심 방법은 배기량이 작은 차를 사는 것이다. (1,000cc 이하 차량을 사면 가장 좋음.)
  • 그 외 선납하기, 연식오래된 차량 몰기, 승용차 요일제 신청하기 방법을 사용하면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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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자동차 세금 종류 정리 │ 자동차 세금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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