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실업급여 조건 단점 신청방법 정리 ] 에 관한 글입니다.
의도치 않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단점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정보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의도치 않게 퇴사를 한 경우 근로자가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반드시 충족 해야 합니다.
우선 실업급여에 관한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월평균 수급액
2023년 월평균 수급액 | 최소 약 180만 원 ~ 최대 약 210만 원 수급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61,568원 |
연령, 기존 월급 금액에 따라 월평균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소득자였다고 하더라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 별로 받을 수 있는 최소, 최대 수급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18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210만 원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
- 평균 120~270일 간 수급
-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달라짐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급기간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수급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기본조건
-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인 상태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상태일 경우(추후 구직활동 증명서로 증명)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번은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무급 기간 등을 적용하면 최소 7~8개월은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3번은 구직급여 신청을 한 후 나중에 구직활동 증명서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4번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저 힘들다거나 다니기 싫다는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보다 임금이 적은 경우
- 장애, 노조활동, 성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 성희롱 등
-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 전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권고 사직
-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는 경우
- 부모,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 해야 하지만 회사가 휴가를 동의 하지 않은 경우
- 체력부족,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의사 소견서 필요)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 정년퇴직 또는 계약직들의 계약 기간 만료
만약 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단점
실업급여 지급 목적은 의도치 않게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가 가지는 의미와 다르게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지급해야 하는 실업급여 양이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실업인정 기간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눠서 각 수급자마다 실업인정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나눠 기존에 발생했던 실업급여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있고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정해진 날마다 주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하다면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야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전화하시면 아주 상세하게 신청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1.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한 후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2.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후 ‘개인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3.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자기 집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 전에 서류를 챙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글 하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약 4주 단위로 지정된 실업 인정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그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가 확인한 후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이 때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문해야 하는 지정일은 각 수급자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정일에 맞게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 아래 3가지 서류를 반드시 지참 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확인증
- 이직확인서
- 4대보험 상실신고서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확인증은 워크넷 사이트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기
- 마이페이지로 들어가기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이력서 등록, 자기소개서 등록을 미리 하고 와야 함-왼쪽 메뉴의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로 들어가서 등록 가능함)
- 그럼 구직신청 정보가 나옴. 여기서 여러 조건들을 선택한 후 출력버튼을 눌러서 확인증을 출력하면 됨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퇴사한 직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 역시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제공해줍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받을 때 4대보험 상실신고서도 함께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실업급여 계산기’ 라고 검색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모의계산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 연령, 근무기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등 필수 입력사항을 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자신의 예상 실업급여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사진을 참조해주세요!
제가 예시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대략 1,400만 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4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이 글은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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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실업급여 조건 단점 신청방법 정리 ]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