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순위 정리 ]에 관한 글입니다.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방법에 따라 영주권 취득 기간 및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과 영주권 취득을 하기 좋은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장기 체류를 하고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그린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이 그것입니다.
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이민이란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가족이 나를 초청하는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주권을 얻기 가장 쉬운 방법이 가족초청이민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가족이 나를 초청해주는 경우에만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취업이민이란 미국 내에서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고용주의 노동허가와 초청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단, NIW와 EB-1(A)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가 없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 방법으로 취업이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이민
마지막으로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이민이란 자신의 자본금을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투자해서 총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학력, 나이, 영어 등 별다른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돈만 많다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한국 부유층의 경우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영주권 종류
미국영주권 종류는 아래 표처럼 EB-1~EB-5 로 나뉩니다. EB-1~EB-4까지는 취업이민에 해당하고 EB-5는 투자이민에 해당됩니다.
이민 방법 | 미국 영주권 종류 | 이름 |
취업이민 | EB-1 | 전문직 고학력자의 이민 |
EB-2 | 전문직의 이민 | |
EB-3 | 숙련직의 이민 | |
EB-4 | 종교인의 이민 | |
투자이민 | EB-5 | 투자이민 |
EB-1~EB-4의 경우 반드시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가 있어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EB-1(A), EB-2 세부 카테고리인 NIW 제외) 그리고 EB-5는 투자이민으로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영주권 취득 방식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순위
미국 영주권 취업이민 순위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 EB-1
EB-1은 뛰어난 전문 능력을 요구합니다. EB-1은 3가지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EB-1(A)의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가 없어도 되며 노동허가 단계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더욱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EB-1(B)와 EB-1(C)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반드시 있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EB-1(A)보다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EB-1(A) | 과학, 예술, 체육, 교육,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
EB-1(B) |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원 |
EB-1(C) |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 |
2위 EB-2
EB-2는 아래 2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EB-2의 하위 카테고리로 NIW가 있는데요. 이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에 해당되며 영주권 취득이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NIW는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없으며 노동 허가 단계가 생략됩니다.
-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
-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소유자
EB-2 |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소유자 |
NIW |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이상의 학위 -5년 이상의 전문 경력 소유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 |
3위 EB-3
EB-3은 비교적 낮은 학위 및 경력 조건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취업이민 프로그램입니다.
EB-3은 3가지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뉘는데요. 3가지 모두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노동 허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B-3 전문직 | 학사 이상의 학위 필요 |
EB-3 숙련 | 최소 2년 이상의 전문 경력 필요 |
EB-3 비숙련 | 별도의 학력, 경력 조건 없음 |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서류 준비 및 신청
- 이민회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게 되며 USCIS(미국 이민군)에 I-140(이민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DS-260신청
- 제출 후 승인이 되면 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됩니다. 이 때 DS-260을 작성하게 됩니다.
- 승인이 되면 인터뷰 및 신체검사 약속 날짜를 잡게 됩니다.
3.신체검사 및 인터뷰
-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주한미국대사관에 나가서 인터뷰를 봅니다.
4.이민비자 발급
- 신체검사 및 인터뷰는 간단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 후에는 이민비자가 발급 됩니다.
- 이민비자의 만료일 전에 반드시 미국 내에 입국해야 합니다.
5.미국 입국 및 그린카드 발급
- 미국에 입국을 하면 세컨더리 룸이란 곳으로 가게 됩니다.
- 세컨더리 룸에서 미국 입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그린카드를 제작합니다.
- 그린카드가 다 만들어지면 DS-260에 적힌 주소로 배송이 됩니다.
- 배송이 되는데 3~6주 정도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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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비용 정리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