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 미국주식 절세 방안 ] 에 관한 글입니다.
미국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무려 22% 입니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약 2,0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미국주식 절세 방안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주식 절세 방안
1.연 250만 원 맞추기
미국주식 절세 방안 첫 번째는 주식 매도 차익이 연 250만 원 이내가 되도록 맞추는 것입니다.
미국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미국주식의 경우 한국주식과 다르게 연 250만 원의 금액이 공제 됩니다. 즉,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250만 원) × 22% |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세 방법은 바로 연간 250만 원까지만 차익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연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올해 500만 원의 양도차익이 났다면 양도차익 25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양 만큼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나머지 250만 원치의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그럼 1년에 각각 250만 원씩 공제가 되므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절세를 안 하고 올해 500만 원의 수익 실현을 다 했다면 (500만 원 -250만 원)×22%=5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손익통산
미국주식 절세 방안 두 번째는 손익통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A 주식 1,000만 원 수익, B 주식 1,000만 원 손실 시 | 발생하는 세금 |
A 주식만 팔 경우 | 165만 원 |
A 주식, B 주식을 다 팔 경우 | 0원 |
미국주식의 경우 한국주식과 다르게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즉,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올해 내가 A 주식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었고 B 주식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의 경우 B 주식에서는 손실이 났기 때문에 보통 팔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A 주식만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A 주식만 팔면 (1,000만 원-250만 원) ×22%=165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A 주식과 B 주식을 모두 팔면 손익통산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익통산을 하면 ‘A주식(+1,000만 원)+B주식(-1,000만 원) = 0 원’ 입니다. 그리고 0원 × 22%=0원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A 주식과 B 주식을 다 팔아야 합니다. 이 후 손실 난 B 주식을 곧바로 다시 삽니다. 그럼 B 주식의 손실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세금 165만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이득인 것입니다.
만약 B 주식 주가가 다시 올라서 그 다음 해 세금을 또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165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서 1년 동안 165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내 계좌에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난 주식과 함께 매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가족 간 증여
미국주식 절세 방안 세 번째는 가족 간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A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A 주식이 크게 올라서 매매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 계좌에서 A 주식을 매도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조금만 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A 주식에 투자를 해서 총 1,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냈습니다. 내 계좌에서 매도를 하면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1,000만 원 -250만 원)×22%= 165만 원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하는 그 당시의 주가(정확하게 말하면 증여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가 취득가액(주식을 산 가격)이 됩니다. 이미 상승한 금액의 주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 후 바로 팔면 세금이 거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증여를 할 때 증여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래 표는 가족 간 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 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 증여 시 | 자녀 증여 시 | |
증여세 비과세 한도 | 6억 원 | 5,000만 원 |
증여 시 양도소득세 | -2024년까지 절세 가능 -2025년부터 증여 후 1년 후 매도해야 절세 가능 | -2024년까지 절세 가능 -2025년부터 증여 후 1년 후 매도해야 절세 가능 |
다만 2025년부터는 증여를 통한 절세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남편은 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팔아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받은 주식을 1년 이내로 팔 경우 절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행인 것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2025년이 지난 후이더라도 절세 혜택이 유효합니다.
4.ISA 계좌 활용
미국주식 절세 방안 네 번째는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인데요. 서민들이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만든 계좌입니다.
근데 ISA 계좌 내에서 미국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적하는 국내 상장 ETF에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서 절세 방안으로 소개합니다.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
의무가입 기간 | 3년 |
납입한도 | -연 2천 만원 -총 납입 한도 1억 원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 가능 |
세제혜택 | -계좌 내 손익 통산 후 순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 -순소득의 400만 원 초과 분은 9.9% 분리과세 (총 급여 5,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3,800만 원 초과 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
ISA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세제혜택입니다. ISA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일부 상품에 투자할 경우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해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다만 계좌를 개설하고 3년 동안 계좌를 해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의 납입한도가 있어 큰 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ISA 계좌를 만들기 보다는 2025년 이후 만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이유는 2025년부터 한국주식 매도 시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매매차익 연 5,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됨)
기존에는 한국 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대주주 제외).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한국 주식을 매도할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ISA계좌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SA 계좌 내에서는 한국 상장 주식, 한국 상장 ETF 등에만 투자할 수 있고 세율이 9.9%로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2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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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미국주식 절세 방안 ]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