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단점 5가지

이 글은 [ 개인형 IRP 단점 5가지 ] 에 관한 글입니다.

우리가 퇴직금만으로 부족한 것 같을 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IRP에 가입하곤 하는데요. 요즘엔 젊은 직장인들이 노후대비 목적 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개인형 IRP 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형 IRP 의 장점을 보고 가입하지만 가입 전 단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숙지해 둬야 합니다. 오늘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단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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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단점 5가지

개인형 IRP 단점 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1.중도 해지 시 불이익

첫 번째 단점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형 IRP는 크게 2가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적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IRP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한다면 그동안 받았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도로 다 돌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작년에 IRP에 100만 원을 넣어서 연말 정산 때 16.5만 원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올해 IRP를 해지하게 되면 작년에 돌려받았던 16.5만 원의 돈을 다시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 동안 받았던 모든 혜택들이 다 날라가게 되고 오히려 시간 낭비만 하는 꼴이 됩니다. 물론 원금을 잃는 건 아니지만 그 돈을 예금에 넣거나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을 얻지 못하니 분명 손실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할 것 같으면 아예 IRP에 가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납입 가능 금액 제한

두 번째 단점은 납입 가능 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를 가입한 경우 무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는 IRP에 납입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IRP 계좌에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만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계좌, DC 계좌가 있다면 IRP, 연금저축, DC 계좌를 모두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만 납입 가능합니다. 월 별로 따지면 15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3.중도 인출 불가

세 번째 단점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IRP에 넣은 돈은 중도에 일부만 인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을 할 생각이라면 아예 해지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연금저축계좌 역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할 생각이라면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IRP의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넣은 후에 IRP 계좌에 300만 원을 넣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4.수수료 발생

네 번째 단점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IRP 계좌에는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운용사가 IRP 계좌를 운용해 주는데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만 하더라도 상당한 편인데요.

아래 표를 봅시다. 아래 표는 운용사별 수수료율을 정리한 것입니다.납입 금액이 따라 다르긴 한데 대부분 1억 원 미만으로 넣으니 수수료율은 연간 약 0.25~0.3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용사수수료율
신한투자증권1.5억 원 이하: 0.25%
1.5억 원 초과: 0.20%
모바일 개설 시: 없음
KB증권1.5억 원 이하: 0.25%
1.5억 원 초과: 0.20%
삼성증권1억 원 미만: 0.30%
3억 원 미만: 0.28%
3억 원 이상: 0.10%
미래에셋증권1억 원 미만: 0.30%
3억 원 미만: 0.28%
3억 원 이상: 0.25%
↑운용사별 수수료율, 출처: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그나마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운용사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입니다. 따라서 이 두 운용사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운용사마다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본 후 운용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수수료율은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안전자산 강제룰

다섯 전째는 안전자산 강제룰이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자산 강제룰이란 IRP 계좌 내 돈 100% 중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RP에는 반드시 30% 만큼 안전자산을 구성해 둬야 하며 나머지 70% 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이란 아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 안전자산
    • 예금
    • RP
    • 퇴직연금펀드 중 주식비중이 40% 이내인 상품
    • ETF 중 주식비중이 40% 이내인 상품
    • TDF 중 주식비중이 80% 이내인 상품
    • 단기채권 ETF, 국공채 ETF, 회사채 ETF, 종합채권 ETF, 미국채 ETF, 채권혼합 ETF, 리츠 ETF, 자산배분 ETF, TDF 등

안전자산은 주식 비중이 40% 인 상품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위험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큰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안전자산은 주식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 TRF 3070과 같은 상품을 선택해서 주식 비중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IRP에 넣은 돈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 낮은 금리의 상품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개인형 IRP 혜택 3가지

개인형 IRP의 단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IRP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개인형 IRP의 혜택을 3가지로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연말정산 세액 공제

첫 번째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혜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매년 1월 쯤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시 받아야 할 돈은 받아내고 다시 내야 할 돈은 돌려주죠. 근데 그 해 12월 전까지 개인형 IRP에 돈을 넣어뒀다면 넣어 둔 돈의 일정 비율만큼 나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다만 무한정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만 돌려줍니다.

아래 표를 보십시오. 아래 표를 보시면 얼마까지 납입해야 돈을 돌려주는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한도 금액 조건이 더 좋아졌습니다.

개인형IRP-세액공제-혜택-개정내용
↑개인형IRP-세액공제-혜택-개정내용

바뀐 개정 내용을 보시면 총 급여액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관계 없이 항상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IRP는 없고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라면 6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납입금액의 얼마 만큼의 비율로 세액공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총 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입니다. 총 급여액이 많을수록 세액공제율은 낮아집니다.

총 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율내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16.5%148.5만원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13.2%118.8만원
↑총 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율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내가 납입한 금액의 16.5%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반대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내가 납입한 금액의 13.2%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고 올해 IRP에 9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나는 연말정산 시 148.5만 원을 다시 돌려 받게 됩니다.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이니까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900만 원까지이므로 이왕이면 최대 900만 원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넘어서 돈을 넣었다면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의 돈을 IRP에 넣었다면 100만 원은 내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절감

IRP의 세금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줄여줍니다.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차가 되는 시점부터는 40% 줄여줌)
  2. 세액공제 받았던 내가 넣었던 돈+투자해서 얻은 수익의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퇴직금에 대한 세금 혜택

우리가 회사를 퇴사하거나 은퇴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 때 회사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만 넣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IRP 계좌에 넣어준 돈을 내가 즉시 인출한다면 퇴직소득세 혜택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 넣었던 퇴직금을 즉시 인출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줄여줍니다. 이 것이 IRP의 첫 번째 혜택입니다.

2)개인 납입 금액에 대한 혜택

두 번째 혜택은 우리가 위에서 계속 알아봤던 것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 말고 개인이 추가로 IRP를 개설해서 넣는 돈에 대한 혜택입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율은 16.5%가 아닌 3.3~5.5%가 됩니다.(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아래 표는 IRP를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나이(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세금을 정리한 것입니다.

↑IRP-계좌해지-또는-수령시-발생하는-세금
↑IRP-계좌해지-또는-수령시-발생하는-세금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 수령 한도 이내라면 연금소득세 3.3~5.5%의 낮은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 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연금계좌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연금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 됩니다.

그 외 특수한 상황인 경우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낮은 세율인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근데 연금소득세 3.3~5.5%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걸까요? 아래 표를 봅시다.

나이세율
만 55세~69세5.5%
만 70세~79세4.4%
만 80세 이상3.3%
↑연령별 연금소득세 세율

일단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만 55세를 넘어야 합니다. 만 55세~69세 사이라면 5.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 70세~79세라면 4.4%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만 80세 이상이라면 3.3%의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개정된 내용

참고로 기존에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가 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1,200만 원 이하이던 초과이던 관계없이 모두 다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1,200만 원 초과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과세이연

세 번째 혜택은 과세이연이 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봤던 2가지 혜택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뒤로 미뤄준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미뤄주면 당연히 미뤄준 금액만큼 내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세금 내는 시기를 늦춰줄수록 연금 수령 금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IRP 계좌에 돈을 100만 원 넣어서 ETF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으로 10만 원을 얻었습니다.

이 때 만약 일반계좌라면 11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즉각적으로 떼갈 것입니다. 하지만 IRP라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떼 갑니다. 수령 전에는 세금을 안 떼 가죠. 그럼 110만 원을 다음 해 다시 재투자 해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리 효과가 크게 생기게 되죠.

개인형 IRP 계좌 개설 방법 요약

<준비물>

  • 자신의 스마트폰
  • 신분증
  1.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 에서 ‘삼성증권 mPOP’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삼성증권 mPOP’ 어플을 켭니다. 어플 내 [메뉴]-[연금/절세-퇴직연금]-[IRP가입하기] 로 들어갑니다.
  3. 안내에 따라 가입을 시행합니다.
  4. 가입을 완료 했다면 IRP 계좌에 돈을 입금해서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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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개인형 IRP 단점 5가지 ]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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