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정리

이 글은 [ 미국주식 세금 정리 ] 에 관한 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주식을 팔 때 한국주식과 세금이 조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주식을 보유할 때, 팔 때의 세금으로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정리

보유할 때-배당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미국주식을 보유할 때 기억해야 하는 세금은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배당금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물론 배당금이 없는 주식이라면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시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종합소득세 합산
↑미국주식 보유할 때 세금

근데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한해 종합소득세에 함께 포함되어 과세 됩니다. 금융소득이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소득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이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말하고 이자소득이란 은행이자, 채권이자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올해 금융소득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1,000만 원은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소득이 많아진다고 항상 반드시 종합소득세가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소득세 세율은 15.4%입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무려 4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8,800만 원 초과~1.5억 원 이하35%1,490만 원
1.5억 원 초과~3억 원 이하38%1,9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40%2,540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45%6,540만 원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세율

팔 때-양도소득세

개념

미국주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에서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올해 미국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주식 투자를 해서 올해 -1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차익 발생 시양도소득세=(양도차익-연 250만 원) × 22%
↑미국주식 팔 때 세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 원 공제를 한 후 세율 22%를 곱해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1,000만 원-250만 원)×22%=165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내가 번 1,000만 원 중 세금을 떼고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수익은 835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들어 내가 올해 25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그럼 (250만 원-250만 원) × 22%= 0이 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내려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를들어 2023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에 해야 하는 식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올해 12월 마지막 3영업일 전까지 매도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2023년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늦어도 2023년 12월 27일 까지 반드시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십시오. 아래 사진처럼 토, 일요일 및 휴장일을 제외하고 3영업일 전까지 매도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부과-기준
↑양도세-부과-기준

위 사진처럼 12월 27일 까지 주식을 매도하면 2024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차익 (해외주식) 없어도 신고 해야하나? 안할경우 불이익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 한 달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내로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간에 맞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어플에서 나의 양도소득세가 얼마 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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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미국주식 세금 정리 ] 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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