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완벽 정리(국내주식, 국내기타, 해외 상장)

이 글은 [ ETF 세금 완벽 정리(국내주식, 국내기타, 해외 상장) ] 에 관한 글입니다.

ETF 투자를 시작하기 전 ETF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확실히 알아둬야 합니다. 이 글은 ETF 세금을 매우 쉽고 간단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ETF 종류

ETF 세금을 알아보기 전에 ETF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TF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TF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국내 주식형 ETF

  • 국내에 상장 된 ETF 중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ETF
  • 쉽게 말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KODEX 200 같은 ETF가 국내 주식형 ETF에 포함됨
  • 종류: KODEX 200, TIGER 퓨처모빌리티액티브 등

2.국내 기타 ETF

  • 국내에 상장 된 ETF 중 국내 주식 말고 다른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ETF
  • 쉽게 말해 채권, 금, 원유, 레버리지, 인버스 등 주식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구성된 국내 상장 ETF를 말함
  • 종류: KODEX 레버리지, KOSEF 국고채3년, TIGER 미국 나스닥 100, KODEX WTI원유 선물, KODEX 골드선물(H) 등

3.해외 상장 ETF

  • 해외에 상장 되어 있는 ETF
  • 한국 외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 상장 되어 있는 ETF를 말함
  • 종류: SPY, QQQ, TLT, TQQQ 등

ETF 세금 완벽 정리

ETF의 모든 세금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할 때팔 때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
국내 주식형 ETF배당소득세 15.4%세금 없음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포함
국내 기타 ETF배당소득세 15.4%배당소득세 15.4%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포함
해외 상장 ETF배당소득세 15.4%양도소득세 22%
(연 250만 원 공제)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포함
↑ETF 세금 요약 정리

1.살 때

ETF를 살 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과 별개로 ETF를 살 때 증권사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보유 할 때

ETF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알아야 할 세금은 딱 하나 인데요.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개별 주식의 경우 배당금을 일정 주기마다 지급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ETF도 분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는데요. 주식의 배당금과 ETF의 분배금이 같은 것입니다.

근데 분배금을 지급 받을 때 배당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분배금 금액의 15.4% 만큼 배당소득세를 떼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번 분기에 분배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5만 4,000원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84만 6,000원만 실제 분배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배당소득세는 어떤 ETF 종류이던 관계 없이 다 15.4%씩 떼갑니다.

3.팔 때

ETF를 팔 때는 3종류의 ETF 세금이 다 다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팔 때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타 ETF의 경우 팔 때 배당소득세 15.4%를 떼갑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팔 때 세금인데 이름이 배당소득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팔 때 세금 이름이 배당소득세이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국내 기타 ETF의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도 배당소득세를 떼고 팔아서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도 배당소득세를 뗀다는 것입니다.

해외 ETF의 경우 팔 때 양도소득세 22%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에 250만 원 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올해 1,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냈다면 (1,000만 원- 250만 원)×22%=16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4.금융소득 종합과세

ETF 세금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포함 여부’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올해 은행 이자를 1,000만 원 받고 ETF 분배금을 1,500만 원 받아서 총 2,5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소득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매깁니다. 따라서 예시의 경우 금융소득 2,500만 원 중 500만 원이 종합과세 됩니다.

중요한 건 종합소득세에 포함될 경우 보통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3개의 ETF 모두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 할 시 종합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 기타 ETF의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도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를 뗍니다. 따라서 국내 기타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국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금융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소득이 높게 나오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타 ETF 투자 시 좀 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세 하는 법

  •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려는 경우: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국내 기타 ETF에 투자하려는 경우: 개인형 IRP,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계좌에서 하든 연금형 계좌에서 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계좌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반면 국내 기타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IRP같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줍니다. 즉, 29살에 투자해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지 않은 세금으로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복리효과를 더욱 크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국내 기타 ETF는 연금계좌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해외 ETF의 경우 연금계좌 내에서 투자가 불가하므로 일반계좌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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